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어디서 어떻게 맡겨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조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가정이라면
학기 중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 공간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아 새롭게 개정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과 운영방식을 정리해드리니,
지자체 관계자나 시설 설치를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 설치기준 및 입지조건
- 전용면적 66㎡ 이상 확보
- 놀이공간, 조리실, 화장실, 사무공간 등 독립 구성
- 초등학생 도보 이용 가능 위치
- 청소년 유해업소 및 공장과 50m 이상 거리 확보
- 지하/반지하 공간 및 5층 이상은 비권장
2021년 이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시설구성 및 설비요건
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수도 기반 급수 및 위생적 배수 설비
- 소화기, 경보기, 피난 유도등 등 소방안전 장비
- 방염 성능 기준 이상 마감재 사용
- CCTV, 인터폰 등 출입보안장치 권장
- 채광, 환기, 미끄럼방지 바닥, 아동 전용 세면대 등 편의시설
※ 운영체계 및 운영시간
센터는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이 원칙이며,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 학기 중: 13:00 ~ 20:00
- 방학 중: 09:00 ~ 18:00
- 정기 돌봄 및 일시 돌봄 병행 운영
- 교사 1인당 최대 아동 20명 이내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탄력적 시간 운영도 가능합니다.
※ 운영주체와 위탁 기준
센터의 설치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며, 필요 시 위탁도 가능합니다.
- 위탁 대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 위탁기간은 최대 5년
- 센터장, 위탁법인, 정원 변경 시 변경 통보서 제출 필수
위탁 기준은 공공성과 아동 친화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 마무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돌봄 공동체의 거점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유연한 돌봄 환경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삶도 함께 개선됩니다.
설치 또는 운영을 고려하는 기관은 관련 지침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다함께돌봄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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