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정부가 최대 7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신규 인력 채용도 부담되는 시기죠. 특히 인건비는 늘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줄 반가운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예요. 저도 작년에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실제로 인건비 일부를 환급받았는데요,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대상, 조건,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등록을 한 고용촉진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기업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년간, 매월 60만원~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가 커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자세한 조건 |
---|---|
고용촉진 대상자 | 취업지원 서비스에 1개월 이상 등록된 장기실업자, 고령자, 여성가장 등 |
사업주 | 해당 인력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보험 가입 완료한 업체 |
근로자 조건 | 정규직 또는 15시간 이상 근로시간 확보한 시간제 근로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며,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에 따라 월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고용형태 | 근로시간 | 월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기간 |
---|---|---|---|
정규직 | 주 30시간 이상 | 80만원 | 12개월 |
시간제 근로자 | 주 15~29시간 | 60만원 | 12개월 |
※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고용유지 조건 충족 시에만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 대상자 조회
-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로 유지 및 4대보험 가입 유지
-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용보험 신고서 등)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e-나라일터)로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 후 장려금 지급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타 지원금(청년채용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장려금 수령 요건이므로, 중간에 퇴사하면 해당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단위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또는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의 검토 후 익월 중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규 채용도 부담, 인건비는 더 부담... 요즘 같은 시기에 정부 지원 제도는 활용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모두 신청 가능한 제도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무엇보다 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고용도 돕고, 예산도 절약하는 똑똑한 선택! 지금 바로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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