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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절반 지원
대전시에서 2025년에도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자라면 놓치기 아까운 혜택, 지금 확인해보세요.
◆ 목차
◆ 지원사업 개요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대전시 내에서 1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협력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대상자 조건
- 대전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1인 자영업자
- 연매출 3억 원 이하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 및 납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지원금 내용
- 고용보험: 월 납부액의 최대 30% (정부지원 포함 최대 100%)
- 산재보험: 월 납부액의 50% 일괄 지원
지원 기간
신청 구분 | 최대 지원 기간 |
---|---|
신규 신청 | 3년 |
재신청 | 2년 (1회 한정) |
◆ 신청 방법
신청 시기는 분기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 신청 기간 | 지원금 지급 |
---|---|---|
1분기 | 3.4 ~ 3.31 | 5월 |
2분기 | 6.2 ~ 6.30 | 8월 |
3분기 | 9.1 ~ 9.30 | 11월 |
4분기 | 12.1 ~ 12.31 | 2026년 2월 |
접수 방법
- 이메일: sbc@djbea.or.kr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전화 확인 (042-380-3062)
- 또는 방문 접수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필수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공동이용동의서, 통장 사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추가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과거 분기 보험료는 소급 불가
- 분기 마감일 이후 납부분은 지원 제외
- 자격 상실(폐업·이전·근로자 채용 등) 시 중단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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