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보관만 하는 장소,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요?
창고, 임시 보관장소도 사업장일까? 상품을 보관만 하는 장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거나 제품을 유통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질문이에요. '창고로 쓰는 곳도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저도 처음 창업할 때 이 문제로 꽤 오래 세무서를 들락날락했거든요. 보관만 하는 장소가 정말 사업장인지, 등록해야 세금 문제 없을지 이번 포스팅에서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보관 장소는 사업장일까?
많은 분들이 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으로는 단순 보관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 이동, 출고, 일부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부가세법상 사업장의 정의
사업장 정의 | 내용 |
---|---|
실질적 사업 수행 장소 | 판매·제조·가공·보관 등 사업 관련 행위가 있는 곳 |
부수적 장소도 포함 | 창고, 사무실, 출고지 등도 포함 가능 |
보관 장소라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관 장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창고에서 직접 출고, 택배 발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인력 상주, 재고 관리 등의 업무가 창고에서 이루어질 경우
- 고객이 방문하여 물건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창고나 보관 장소가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단,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물건을 적재만 하고, 출고나 포장 작업이 없는 경우
- 실제 사업장은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창고는 부수적으로만 쓰이는 경우
복수 사업장 처리 방법
구분 | 설명 |
---|---|
기본 사업자에 포함 | 보관 장소 주소를 부가장소로 등록 가능 |
별도 사업장 등록 | 출고·판매까지 이루어진다면 별도 사업자번호 필요 |
보관 장소 등록 전 체크리스트
- 해당 장소에서 출고나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 재고관리 시스템 또는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가?
- 메인 사업장 외 별도 주소로 운영되고 있는가?
네, 출고나 고객 응대가 없고 단순 적재만 한다면 별도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출고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이므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불이익 가능성이 있어요.
네, 메인 사업장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면 복수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사업장 등록이 필요합니다.
매출은 없더라도 실질 사업활동이 있다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사용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출고가 이루어지면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해당 장소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창고나 보관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세법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글을 통해 보관 장소가 단순 창고인지,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구분이 명확히 되셨길 바랍니다. 세무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니, 오늘 체크리스트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궁금한 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해드릴게요 😊
👉 사업자등록,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 문제 없는 시작을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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