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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도 개정 배경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동시에 ‘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사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내용
기존에는 주 5시간 단축분에 한해 100% 통상임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1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예: 주 30시간 근무 시 기존 월 437,500원 → 개정 후 월 500,000원
▶ 새로 도입되는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란?
단축근무로 생긴 업무 공백을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수당에 대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주 10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제외 대상: 임금체불·중대재해 명단공개 기업, 공공기관, 유흥업 등
▶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 업무분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수당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단축근로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분담자 지정 가능
- 동일한 분담자가 2인 이상의 단축자 업무를 맡는 경우는 제외
💡 예시
- 3명에게 각 5만원 → 총 15만원 지급 → 15만원 지원
- 5명에게 각 5만원 → 총 25만원 지급 → 20만원까지만 지원
▶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은 업무분담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증빙
- 업무분담자 지정 확인서 (최초 1회)
- 업무분담자 수당 지급 내역 (통장 이체 등)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보상금은 실지급액 기준, 이체 기록 보관 필수
- 다른 정부 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
- 근로자와 분담자 모두 피보험자 자격 필요
- 지원금 산정 기준은 신청 시 제출한 자료 기준
▶ 마무리 및 참고 링크
이번 제도 개정은 육아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입니다. 고용유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함께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포털: Work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문의: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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