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수 감소와 출산기피 현상을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 조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 기간: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대출 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최대 대출한도는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자 지원 혜택
- 기본 이자지원: 대출기간 동안 기본 이자지원이 제공됩니다. 본인부담금리는 신잔액 COFIX(기준금리) + 가산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로 계산됩니다.
- 추가 이자지원: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위 조건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 가능(중복 적용 불가)
대출 및 지원 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가능
신청 방법
- 사전 상담: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대출한도를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천서 발급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대출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출 신청: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대출 실행: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약 일주일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이자지원 중단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들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신혼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