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주들이 배당소득을 받을 때 느끼는 불합리함 중 하나는,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왜 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닌, 실제 우리 세법상 존재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 구조에 기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지, 그에 대한 조정제도와 절세 전략까지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1. 배당소득이란 무엇인가?
배당소득은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분배입니다. 법인은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하며, 주주는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금융소득(예: 이자소득 등)과 함께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배당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 법인단계 - 법인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 (10%~25%)
- 주주단계 - 동일한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될 경우, 소득세로 또 한 번 과세됨
즉, 하나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 → 소득세로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명백한 경제적 이중과세이며,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부담이 큽니다.
3. 배당소득 그로스업 제도의 원리와 실제 적용
🔧 어떻게 작동하나요?
- 주주는 배당소득을 받을 때, 이미 법인세가 납부된 금액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그 금액을 ‘세전 배당금’으로 환산(그로스업) 합니다.
- 이후, 그 환산된 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되, 이미 낸 법인세 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 예시
- A 법인에서 700만 원 배당금 수령
- 법인세 22% 적용 시, 세전 기준 약 900만 원
- 소득세 과표는 900만 원이지만, 이미 낸 200만 원은 세액공제
이 방식은 과세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이중과세 해소는 아닙니다.
4.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
문제점 요약
- 과세 형평성 저해: 동일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
- 배당 기피 현상 유발: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게 되어 주주 환원율 저하
- 법인의 유보금 과다 누적: 투자비효율 초래
기업의 전략적 대응
- 유보이익 재투자: 세후 이익을 재투자하여 과세 시점 유예
- 주주 대상 주식배당 활용: 현금 유출 없이 소득 분산
- 법인 내부 구조조정: 과세 이연 가능한 방식 검토 (ex. 지주회사 활용)
5. 주주 입장에서의 절세 방법
- 가족 명의 분산 투자 -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분산하여 총세부담을 줄임
-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분산 수령 - 종합소득 기준 초과를 회피하여 고세율 구간 진입 방지
-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상품과의 조합 -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와 혼합 투자하여 전체 세부담 완화
- 소액주주 요건 유지 - 대주주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지분율 조정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음
6. 결론: 현명한 배당 설계가 절세의 핵심
배당소득은 단순한 수익 분배 수단이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교차하는 복잡한 세무 이벤트입니다. 이중과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배당설계가 절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과 구조 검토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