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최신 정보가 중요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956,805원
- 2인 가구: 1,573,064원
- 3인 가구: 2,010,141원
- 4인 가구: 2,439,109원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7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1,196,007원
- 2인 가구: 1,964,247원
- 3인 가구: 2,512,676원
- 4인 가구: 3,048,887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도 생계급여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장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절차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765,444원에서 20만원을 뺀 565,444원을 받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765,444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2. 의료급여
2025년부터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됩니다. 개편되는 본인부담 정률제는 1종 외래의 의원 4%, 병원 6% 등이며, 2.5만 원 이하 구간은 정액제가 유지되고,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5천원이 설정됩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주거급여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4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의 경우 590만원으로 전년비 +133만원, 중보수 1095만원으로 전년비 +296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전년비 +36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2024년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5. 기타 주요 혜택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되어 더 많은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2025년부터는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최소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실생활 혜택도 제공되어,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본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르세요.
-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고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